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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사후 입법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246376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8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사후 입법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 여부 및 조례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소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③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의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행중인 조례에 대하여 사후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후 입법영향평가 실시 및 대상

① 의장은 구 조례 사후 입법영향평가를 4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후 입법영향평가의 대상은 도봉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상위법령에서 직접적으로 위임한 조례
2. 시행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3. 기구정원ㆍ기관설치ㆍ조직운영 등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4.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③ 의장은 평가대상 조례를 관리하는 소관부서에 입법평가서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입법영향평가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후 입법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사후 입법영향평가의 기준

① 사후 입법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실시한다.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2. 입법의 실효성 및 공평성
3. 입법의 주민 수용성
4. 입법 내용의 적정성 및 현실 부합성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입법영향평가 기준에 따른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의장은 사후 입법영향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의원은 도봉구의회 의원 4명, 구 법무업무 담당 소관국장으로 한다.
⑤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변호사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그 밖에 입법영향평가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필요시마다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조례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례에 관련되는 구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도봉구의회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와 조례 소관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으로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사후 입법영향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① 의장은 사후 입법영향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종합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사후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도봉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의회 상임위원회와 조례 소관부서는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