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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37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09-26공포번호 16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2. 질식소화덮개, 물막이판 및 충수용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ㆍ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최대한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내장된 충전시설의 설치
4.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