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지적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경계에 있는 인지능력으로 학습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계선지능학생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경계선지능학생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정책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경계선지능 학생 교육 프로그램
3. 경계선지능 학생 및 학부모 상담 프로그램
4. 경계선지능 인식개선 프로그램
5. 그 밖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진단검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경계선지능학생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 학생 파악을 위한 진단검사
2. 경계선지능 학생 전문심리검사 지원
3. 경계선지능 학생 학습지원
4. 경계선지능 학생 직업교육 지원
5. 경계선지능 지역 전문기관 연계
6. 그 밖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과 관련한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경계선지능에 대한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원 연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경계선지능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