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369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063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지적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경계에 있는 인지능력으로 학습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경계선지능학생지원계획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계선지능학생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경계선지능학생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정책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경계선지능 학생 교육 프로그램
3. 경계선지능 학생 및 학부모 상담 프로그램
4. 경계선지능 인식개선 프로그램
5. 그 밖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진단검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경계선지능학생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사업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 학생 파악을 위한 진단검사
2. 경계선지능 학생 전문심리검사 지원
3. 경계선지능 학생 학습지원
4. 경계선지능 학생 직업교육 지원
5. 경계선지능 지역 전문기관 연계
6. 그 밖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과 관련한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교원 연수

교육감은 경계선지능에 대한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원 연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경계선지능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