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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365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73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외진출기업의 인천광역시 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외진출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3. “복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신설ㆍ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한 경우
나. 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로서 영 제3조의2로 정하는 경우
4. “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
가. 복귀를 통하여 신설ㆍ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나. 복귀를 진행중인 기업으로서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 영 제4조의 절차를 진행중인 기업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해외진출기업의 시 복귀를 유도하고 복귀기업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복귀기업 지원과 해외진출기업의 시 복귀 촉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복귀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귀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업종별 복귀 수요에 관한 사항
3.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활성화 방안
4. 복귀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복귀 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복귀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자금 및 입지지원

① 시장은 복귀기업에 대하여 고용창출 규모, 첨단업종 여부 및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복귀기업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라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입주하는 경우 영 제11조의2에 따라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지원대상 복귀기업에 대하여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11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비투자금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분야 및 국민 건강ㆍ안전산업 분야 등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복귀기업에 대하여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연구개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대상 복귀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지원대상 복귀기업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인력지원

① 시장은 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인천광역시 관내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해외사업장의 청산 등 지원

시장은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복귀를 위하여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등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2개 이상의 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동반하여 복귀를 하는 경우 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동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동종ㆍ유사 또는 연관 업종의 기업일 것
2. 영 제11조의5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지원대상 복귀기업으로 선정될 것
② 시장은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원활한 산업단지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입주대상 업종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조세감면

시장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관세법」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외진출기업 복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