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10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3.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4.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주체에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2. 가스관,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의 시행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시장이 실시 또는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로 지하의 공사나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공사로서 공사 현장 및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
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도 공사 현장에 시민의 접근을 통제한 경우
3. 「도로법」 제54조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관리청이 파손된 보도를 단기간 긴급히 보수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도 공사 현장 인근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
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
4. 보도 공사 관련 시민 불편사항 현장 접수
5. 제4호에 따른 불편사항을 현장대리인에게 전달
6. 보도 공사 관련 사항 안내
7.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사실을 알기 쉬운 깨끗하고 눈에 잘 띄는 색깔의 복장
2. 교육이수증 및 이름표
3.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
4. 교통지도에 적합한 교통신호봉, 호루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