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향토음식 계승 발전과 발굴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향토음식 계승 발전과 발굴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음식”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산물을 이용하거나 지역의 독특한 조리법으로 조리되어 고유의 맛을 내는 향토색 있는 음식과 이를 기본으로 개발된 새로운 음식으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명인”이란 시에 거주하며 향토음식 관련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지고 해당분야에 20년 이상 직접 종사한 자로 시장이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시장은 향토음식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향토음식에 관한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향토음식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 추진 방향
2. 향토음식의 발굴 및 보전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추진전략
4. 향토음식산업의 활성화 방안
5. 향토음식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향토음식 개발ㆍ육성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향토음식 문화의 계승ㆍ발굴ㆍ보전ㆍ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의 발굴ㆍ보전 및 개발을 위한 연구ㆍ조사
2. 향토음식에 관한 교육ㆍ홍보
3.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
4. 향토음식 관계 기관ㆍ단체의 육성
5. 향토음식 관련 전시회 및 경연대회 개최
6. 그 밖에 향토음식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향토음식을 육성ㆍ지원하여 관광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향토음식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과 관광상품화를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명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선정대상 기준,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향토음식명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음식 조리법 등 컨설팅 지원
2. 향토음식 관련 대회 및 행사 참여 기회 부여
3.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향토음식 육성ㆍ발굴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향토음식육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명인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향토음식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6. 향토음식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향토음식 업무 담당 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가. 향토음식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나. 식품위생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식품관련 대학교수
다. 향토음식을 연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
라. 향토음식 요리전문가
마. 그 밖에 향토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향토음식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