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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362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73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과 농어촌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후계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농어업인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후계농어업인등의 역할

후계농어업인등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어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후계농어업경영인 등의 선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전업(專業)적 농어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및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ㆍ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의 영농 또는 영어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활 및 영농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후계농어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우대할 수 있다.

제7조

후계농어업인 단체 지원

시장은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청년농어업인 우대

시장은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후계농어업인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제9조

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