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과 농어촌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과 농어촌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후계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농어업인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후계농어업인등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어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전업(專業)적 농어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및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ㆍ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의 영농 또는 영어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활 및 영농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후계농어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우대할 수 있다.
시장은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후계농어업인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