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포천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포천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 등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으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가정 등에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을 위하여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포천시(이하 “시”라고 한다)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서 복약지도를 받아 복용 또는 폐기토록 하고, 폐의약품은 시 소재 약국, 보건소,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에 협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건소,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등에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용기를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등에서는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 소재 약국과 협의하여 제2항 따른 수거용기를 비치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의 보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 약사회가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의 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의 독려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 소재 약국, 보건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을 폐기물관리 부서를 통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ㆍ운반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거ㆍ보관한 불용의약품 등을 관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안전하게 처리하거나 적정한 소각시설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시민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불용의약품 등의 분리배출 및 의약품 안전 사용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의약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