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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352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2354

제1조

목적

ㆍ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 업체 또는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군수는 청송군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원하여야 한다.
1.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만,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지원내용

① 군수가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다만, 경찰ㆍ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2.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
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등의 장례 의식 소요 비용
4. 화장비용
5. 봉안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 급여의 200% 범위에서 정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방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청인으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 업체 및 비영리 단체 또는 실제 장례를 행하는 사람(이하 “장례수행자” 라 한다)을 지정하여 공영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장례수행자는 공영장례를 처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 업체, 장례 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점검 및 환수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청인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