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구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46350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19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 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구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법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관리ㆍ운용을 위해 구미시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비용
2. 기금의 운용수익
3. 그 밖의 수익금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2. 제1호에 따른 부대비용
3.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경비
4. 그 밖에 구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9조의 구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받은 사업에 대한 경비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지방기금법」 제9조에 따라 작성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미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한다.

제8조

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구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그 밖에 도시계획 및 공공시설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공공시설등 설치 사업 중 신규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