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스스로가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구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스스로가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구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나.「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라.「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4. “체험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보전활동 등 직접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의 환경교육 등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교육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고,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구미시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학교, 사회, 사업자, 체험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 관련 기관의 지정 및 설치ㆍ운영
5.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6. 민간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7.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 조달방안
8.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ㆍ관리
9.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류ㆍ협력
10.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고, 환경교육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①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환경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2. 법 제12조에 따른 교원 등에 대한 지원
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5.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6.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ㆍ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3. 민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①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구성된 구미시 환경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2. 환경교육 지도자의 양성 및 교육
3.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주민환경교육의 실시
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7. 시, 학교, 지역의 민간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 지원
8. 그 밖에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무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단체ㆍ환경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효과적인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별ㆍ기관별ㆍ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의 우수 환경교육 활동을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미교육지원청 및 환경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환경교육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