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임산부와 출생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임산부와 출생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자를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자를 말한다.
3. “첫만남이용권”이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출산축하금”이란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5. “산후조리비”란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산모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6. “신청인”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출산축하금 및 산후조리비 등의 구체적 지급기준, 금액 및 지원절차에 대하여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읍ㆍ면ㆍ동에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경우 제7조 및 제11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출산축하금 및 산후조리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축하금 및 산후조리비 등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자와 자녀의 전출ㆍ사망 등 변동사항을 매월 조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전출ㆍ사망 등으로 지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전출 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하며, 관외 전출 후 관내에 재전입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신생아를 출생한 부모에게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은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지원일까지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산축하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
2.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경우
3. 출생일보다 늦게 구미시로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조산으로 출산하여 임신 40주 이내 날짜에 전입신고 처리된 경우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출산 후 생후 1년 이내에 출산축하금을 신청한 경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며,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분할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녀의 순서는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보호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부(公簿)로 확인되는 양쪽의 자녀 중에서 친권자로 지정된 자녀)의 순서대로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녀의 순서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1. 사망한 자녀
2. 입양한 자녀
3. 친권자 지정 후 성년이 된 자녀(보호자가 재혼한 경우만 해당한다)
① 출산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출생(입양)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3조제1항의 세부지원계획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생아를 출생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산가정으로 한다.
1. 산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다만, 거주기간이 출산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2. 신생아의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지가 시에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신청 당시 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신청 당시 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3.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ㆍ사산 또는 출산과정에서 신생아가 사망한 산모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적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산후조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용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1.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업체 이용 시 본인 부담금
2. 산후조리와 관련된 의료기관(한방 병ㆍ의원 포함) 이용 시 본인 부담금
3.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ㆍ한약ㆍ건강기능식품의 구입을 위해 약국 등 이용 시 본인 부담금
4. 산후마사지 및 운동 등의 이용을 위해 업체 이용 시 본인 부담금
5. 그 밖에 산후조리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상세 지출증빙 자료와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제11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