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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46343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30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청원경찰
라.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
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군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하고 청렴한 군정운영으로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군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청렴정책회의 운영

① 군수는 반부패ㆍ청렴정책의 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렴정책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② 청렴정책회의 참석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국장 및 실ㆍ과장, 사업소장 및 읍ㆍ면장으로 한다.
③ 청렴정책회의는 군수가 주재하되,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6.04.15.]

[종전의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04.15.>]

제8조

사업시행 등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5.>
1. 청렴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집중 기간 운영
3. 공직자 청렴도 진단ㆍ평가
4.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
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6.04.15.>]

제9조

협력체계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6.04.15.>]

제10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군수는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6.04.15.>]

제11조

청렴도 조사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04.15.>]

제12조

포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군민
3. 청렴도 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직자 및 군민

[제11조에서 이동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