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한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추진방향 및 시행계획
2.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내 기관, 사업장, 단체 등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권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용 및 상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상용화(常用化)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단체, 법인 등에게 「임실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