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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46342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27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한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및 재정지원

①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추진방향 및 시행계획
2.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내 기관, 사업장, 단체 등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권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군수는 공공용 및 상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상용화(常用化)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등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단체, 법인 등에게 「임실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