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실군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임실군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공유주택”이란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 거주하는 시설로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시설을 말한다.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임실군에 주소를 둔 1인가구로 한다.
① 군수는 임실군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1인가구 지원정책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1인가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군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비상벨 설치 등 응급상황 대처 및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2. 사회 관계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3. 공유주택 등 주거지원 사업
4. 건강관리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9.>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