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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337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25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소규모 고령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농업경영주가 65세 이상으로, 농가당 10,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직접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경영안정을 위한 영농 지원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시장은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영농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에 대한 현황 및 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으로 한다.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사업
2. 농업소득 안정화를 위한 소득 창출사업
3. 농부증 현황조사 및 진료 지원사업
4. 고령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급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대상농지를 자경(自耕)하지 않았을 때
2. 중복 및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