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기 위하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익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기 위하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익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이용자”란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시장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익산시 관내에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ㆍ관리 할 수 있다.
공영차고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한다.
1. 공영차고지 각종 시설 유지관리와 주변 환경보호 및 관리
2. 공영차고지 이용료 징수 및 안내
3. 법에 따른 민원업무처리
4. 공영차고지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제공
5. 그 밖에 공영차고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① 이용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 서식에 따라 이용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다만, 일별 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는 때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에 따른 화물운송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신청인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익산시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
2.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③ 공영차고지 이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이용자는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일별 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
③ 시장은 연간 또는 6개월 이상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가 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3호의 차고지이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 단위로 계산하여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이용자가 제6조제3항에 따라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② 이용자는 제1항제3호의 경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료 반환 시 위약금을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영차고지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4.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5.「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6.「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7.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 이용에 대한 권리의 취소
2. 행위의 중지 및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이 경우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금액의 배상을 포함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인가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라 인가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행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