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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334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25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민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버스
2. “어린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익산시민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 등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2. 대중교통 이용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 및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중교통 이용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제2호의 어린이
2. 제2조제3호의 청소년
②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시에 등록된 제2조제1호의 대중교통에 한한다.

제5조

지원신청

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 발급 비용은 최초 발급에 한하여 무료로 하고, 개인과실에 의한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발급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방법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위한 지원의 범위, 지원의 금액,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또는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이하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이라 한다)과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통비 지원

①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지원 대상자의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교통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한 경우 교통비 지급ㆍ정산 등의 사무 처리에 따른 손실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은 제2항에 따라 손실비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교통카드 사용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4.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제10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