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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332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30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부여군 역사문화권에 있는 역사문화환경의 조사ㆍ연구ㆍ발굴ㆍ복원ㆍ보존ㆍ관리 등을 통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며 대내외적으로 그 가치를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역사문화권”이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역사문화권 중 부여군에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역사문화권의 정비 및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역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역사문화권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역사문화환경의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
3. 역사문화권 지역과의 연계ㆍ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4. 역사문화권의 관광자원ㆍ홍보 및 국제교류 등에 관한 사항
5.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각종 현안 및 현장 자문 및 학술에 관한 사항
6.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부여군 고도 보존ㆍ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여군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6조

정비사업의 범위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비사업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역사문화 조사ㆍ연구 및 관련 자료수집ㆍ전시
2. 역사문화 역사ㆍ문화 콘텐츠 개발 및 운영ㆍ보급
3. 역사문화 국내ㆍ외 홍보ㆍ행사 및 교류
4. 역사문화 연관된 시대를 망라한 학술연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역사문화권의 정비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학교, 기업, 민간단체, 지역주민과 협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역사문화권의 정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