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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331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30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부여군수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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