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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6330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3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부여군민의 애국심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부여군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부여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군수는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대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별표에 따라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