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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327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19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을 촉진하고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마련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일자리 발굴과 제공에 관한 사항
2. 적성ㆍ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위한 장애인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고용 의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법인이나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장애인 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 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직업재활 등 일자리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2.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 제공 및 관련 전산망 구축 등 취업 지원ㆍ알선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체에서의 현장훈련 등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4. 취업 후 적응 지원 등 직업적응훈련과 사후지원에 관한 사항
5.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관내 기관, 지역 내 교육기관, 민간단체, 사업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고용현황 및 취업 욕구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적합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센터 관리ㆍ운영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거 허가ㆍ등록된 단체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 받는 기관의 장이 센터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직업재활교육

시장은 장애인 직업재활교육을 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직업재활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직업훈련장애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라 관내 주소를 둔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및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