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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632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규칙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7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전성 기준

① 인증표장 사용승인 신청 품목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농산물의 경우 별표 1의 안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② 모든 농산물의 종묘ㆍ종자, 가공식품의 원료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니어야 한다.

제3조

품질관리 기준

인증표장 사용신청 승인에 필요한 해당 품목의 품질관리 기준은 별표 2의 품질관리 심사기준표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심사항목 중 “C”로 평가된 항목이 2개 이하
2. 심사항목 중 “A”로 평가된 항목이 “B”로 평가된 항목보다 많아야 할 것

제4조

사용신청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인증표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표장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품질관리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3. 인증표장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4. 농산가공품의 경우 식품품목제조보고서ㆍ자가품질검사기록서 사본과 주원료가 지역 생산자가 생산한 농ㆍ축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표 3의 농산가공품 가공원료 사용인정 기준에 규정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 서류로서 해당 기관ㆍ단체로부터 발급받은 서류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을 받은 증명서류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증명서류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증명서류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의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품목별 검사성적서나 축산물에 대한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서류

제5조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제4조에 따른 인증표장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실시하는 안전성, 위생 검사ㆍ조사 또는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2. 조례 제8조에 따라 인증표장 사용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6조

심사방법

①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에게 제2조의 안전성 기준 및 제3조의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심사하게 한 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사와 품질관리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인증된 품목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인증된 품목
3. 그 밖에 품질이 인증된 것으로 시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품목
④ 안전성 기준 심사를 위한 품질시험 및 성분검사는 시료채취 즉시 농업기술센터ㆍ보건환경연구원ㆍ동물위생시험소ㆍ농약잔류분석기관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뢰한다.

제7조

사용승인서 교부

인증표장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표 4의 인증번호 부여 방법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표장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표장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제8조

사용기간 연장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표시방법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표장 사용승인자가 인증의 표시를 할 때에는 인증을 받은 품목의 물품ㆍ포장ㆍ용기 표면에 인증표장을 붙이거나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인증표장은 조례 별표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인증내용의 변경

인증표장 사용승인자는 인증 유효기간에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인증 유효기간 범위에서 품목별 인증내용을 변경 승인할 수 있다.
1. 생산자명, 업체명, 생산자 단체 및 제조업체 대표자 변경
2. 인증품목의 제품 포장단위 추가 등 출하규격 변경
3. 재배, 생산, 사육, 제조, 가공 등의 변경이 없는 단순 품목명칭의 변경

제11조

효력상실

① 인증표장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의 물품을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을 임의로 해체하거나 훼손한 경우 그 물품은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인증품목에 대한 조사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인증표장 사용 승인품목의 사용승인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제품생산: 생산지 주변 환경, 공장입지, 위생상태, 생산설비 관리, 원료의 보관, 품질 및 국내산 원료 사용여부, 제품 품질상태 등
2. 출하ㆍ유통: 인증표장 표시방법 준수여부, 과장ㆍ과대광고 및 허위사실 표기여부,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등
3. 그 밖에 인증제품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사용승인자의 책임

인증표장 사용승인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사항 접수와 피해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며, 소비자가 반품, 교환, 변상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제14조

출하실적 관리

인증표장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품목의 연간 생산ㆍ출하실적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