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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촌진흥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32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1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농업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 농업ㆍ농업인ㆍ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촌진흥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실시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진흥사업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2. 농촌진흥사업의 분야별 세부계획 및 투자계획
3. 농촌진흥사업의 기반 조성과 재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농촌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연구개발사업

① 시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연구개발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2. 품종개발 및 농업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ㆍ활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3. 농산물ㆍ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정성, 수확 후 관리, 가공ㆍ이용,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조사ㆍ연구
4. 농작물 경영 진단ㆍ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방안 조사ㆍ연구
5. 농업 및 농업환경의 유지ㆍ보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6. 농작물 병해충 발생 예찰ㆍ진단ㆍ방제법 연구개발
7. 정보통신기술 활용 스마트농업 연구개발
8. 농업생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9.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동 연구
10. 그 밖에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농촌지도사업

① 시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 성과와 신기술의 현장 확산
2.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경영 정보의 제공
3. 농업인 학습단체 조직의 육성 및 농업 관련 창업
4. 치유, 농작업재해예방, 가공창업 등 농촌자원 소득화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업
5.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ㆍ방제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
6.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지도
7. 스마트농업, 도시농업 및 곤충산업 육성과 기술지도
8. 친환경농업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지도
9.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국내육성 품종의 유통ㆍ마케팅
10. 지역특성 및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ㆍ보급
11.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교육훈련사업

① 시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2.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3. 귀농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4. 스마트농업 촉진 기술 교육
5. 농업기계화 촉진 기술 및 안전관리 교육
6. 농업 관련 창업을 위한 교육
7. 농업 관련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훈련
8. 그 밖에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을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국제협력사업 지원

① 시장은 국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력사업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분야 국제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및 실행
2. 농업인력 초청 및 방문교육, 컨설팅
3. 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상품개발, 마케팅
4.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국외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연수
5. 그 밖에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농촌진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계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