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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31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17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우수한 농산물과 농산가공품에 대하여 강릉시장이 인증하고 인증표장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증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이란 강릉시에서 생산ㆍ제조된 제3조의 대상품목에 대하여 안전성 기준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사하여 인정한 것을 말한다.
2. “지역 생산자”란 강릉시에서 농산물을 생산한 자와 강릉시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여 농산가공품을 생산한 자를 말한다.
3. “인증표장”이란 인증품의 표시를 위해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3조

대상품목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품목은 지역 생산자가 생산한 산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가공식품 원료의 경우 부재료에 한하여 시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강릉시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농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가목의 농산가공품
2. 「축산법」 제2조제3호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의 축산물

제4조

인증기준

인증 대상품목의 안전성 기준과 품질관리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사용신청

①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을 받고 인증표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 및 신청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사용승인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기준에 따라 30일 이내에 서류검토와 현지확인을 하여 적합한 때에는 인증표장 사용을 승인하고, 부적합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인증표장 사용승인이 부적합하여 보완 또는 반려될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품목에 인증표장을 부착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인증표장의 사용 유효기간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농산물의 경우 해당 품목이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인증품의 품질유지와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과정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하며, 조사 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승인 취소

시장은 인증표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제4조의 인증기준 및 제6조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표장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육성지원 및 홍보 등

시장은 인증품의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인증품의 구매 권장
2. 인증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인증표장이 부착된 포장재 및 스티커 등 지원
4. 우수한 먹거리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 등 지원
5. 그 밖에 인증표장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 소비자 신뢰확보와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