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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246317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17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강릉시가 설치하는 공영버스터미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공영버스터미널의 명칭은 주문진 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119-12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사업의 범위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터미널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의 관리ㆍ운영
2.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 관리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4조

터미널의 관리·운영

터미널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터미널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행위 제한

제4조에 따라 터미널 운영을 위탁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내ㆍ시외ㆍ고속ㆍ마실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ㆍ정차시키는 행위
2. 터미널 시설물을 다시 대여하는 행위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내에 설치ㆍ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물이나 물품을 설치ㆍ보관하는 행위

제6조

관리의무 등

① 수탁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재산권 행사

수탁자는 터미널 사업 운영ㆍ관리권에 대한 양도ㆍ대여ㆍ담보 등 모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