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
이 조례는 강릉시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4.1.>
2.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4.1.>
3. “이용료”란 놀이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 공간 제공 <개정 2026.4.1.>
2. 어린이의 대근육, 소근육 발달을 위한 놀이기구 제공 <개정 2026.4.1.>
3.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개정 2026.4.1.>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②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놀이터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및 그 보호자(단, 지역 수요 및 특성, 공간면적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로 영유아의 이용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음) <개정 2026.4.1.>
2. 아동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이 경우 성인 인솔자와 반드시 함께 입장)
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어린이날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3. 삭제 <2026.4.1.>
4. 그 밖에 시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임시 휴관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 별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6.4.1.>
③ 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6.4.1.> <개정 2026.4.1.>
①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놀이터의 이용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한 사전예약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놀이터 이용인원을 고려하여 현장방문 입장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6.4.1.>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은 놀이터에서 진행하는 특별 프로그램 제공 시 별도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
1.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1. 시의 사정으로 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
4. 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않은 어린이 <개정 2026.4.1.>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범죄예방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놀이터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실을 명할 수 있다.
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시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① 시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놀이터를 유지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1. 놀이터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
2. 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① 시장은 놀이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놀이시설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성실히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놀이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2. 위탁 계약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놀이터 이용 수칙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수탁자는 놀이터를 운영 및 관리할 때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및 시장과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② 수탁자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재계약 없이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과 장비 및 물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시장은 놀이터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정기적으로 놀이터의 운영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점검 계획 및 결과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