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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631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17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및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안전관리”란 납치ㆍ유괴ㆍ성폭력 및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아동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운영하는 등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보호구역 현황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4.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아동안전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안전관리를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강릉경찰서장, 강릉교육지원청장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아동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 안전교육을 수행하는 단체, 법인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설물 등의 설치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①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는 관리를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 관리카드에는 아동보호구역에 설치된 안전표지ㆍ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종류 및 수량을 기록하고 교체ㆍ수리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