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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314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17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등 노인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 노인의 인권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노인학대 신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