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