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 메타버스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 메타버스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난설헌로 131에 둔다.
① 체험관은 체험시설, 교육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②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첨단 신기술을 활용한 장비, 콘텐츠 홍보ㆍ전시
2. 전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
3. 기업지원을 통한 가상융합기술 산업 육성
4. 그 밖에 체험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
① 체험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
3. 시설보수 및 점검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날
4.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험관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임시 휴관일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용시간과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변경하거나 임시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3세 이하의 영유아
2.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공무수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일반관람자에게 무료 이용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환불한다.
1.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3. 이용개시 전에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
시장은 시설물 보호 및 이용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않은 6세 이하의 영유아
2.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다른 사람 또는 시설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인 경우에는 입장 가능
5. 그 밖에 시설물 안전관리와 관람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시장은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험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와 위탁 업무의 범위,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의 해지, 그 밖에 위탁 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 또는 계약으로 정한다.
③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① 시장은 체험관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체험관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기념품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체험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