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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307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1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릉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강릉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등”이라 한다)의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강릉시 청원경찰등 관리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등
다. 「강릉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라. 출자ㆍ출연기관등의 임직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지키고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와 어떠한 부패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사업
2.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3.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및 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설문조사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청렴도 평가 등 설문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우수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민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