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민의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원을 배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민의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원을 배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제23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99조제2항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
3. “보행안전원”이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5.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에 적용된다.
1.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
2. 도시철도ㆍ궤도의 건설 및 유지ㆍ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 공사
5. 그 밖에 도로점용 허가 시 시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공사
②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점용공사로서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
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도 접근을 통제한 경우
시장은 보도 점용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행주체가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행주체에게 보행안전원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ㆍ경영하는 지방공기업
2. 시가 관할하는 도로에 관하여「도로법」제36조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거나 유지ㆍ관리를 하는 비관리청
3. 시 관내에서 도시철도ㆍ궤도의 건설 및 유지ㆍ보수 공사,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을 수행하는 기관
보행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을 것
2.「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것
3. 시장이 실시하거나 지정하는 보행안전원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보행안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점용공사 현장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
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및 파손ㆍ미비 시 해당 건설업자에게 보수 요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
4. 임시 보행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우회 보행로로 보행자 안내
5. 그 밖에 시장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시장은 시민의 보행안전 개선을 위하여 보행안전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행안전원의 중요성 및 역할
2. 교통약자를 포함한 유형별 보행자 통행안내방법
3. 교통안전을 위한 수신호 안내법과 교통법규
4. 친절한 대화법과 민원응대 방법
5. 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 방법
6. 그 밖에 보행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행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춰야 한다.
1. 보행안전원라는 사실을 알기 쉬운 깨끗하고 눈에 잘 띄는 색깔의 복장
2. 교육이수증 및 이름표
3.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원의 안전을 위한 장비
4. 교통지도에 적합한 교통신호봉과 호루라기
보행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허위로 근무하는 행위
2. 근무시간 내 음주 등 소란행위
3. 제9조의 복장 미착용 및 장비 상태 불량
4. 보행안전원의 귀책사유로 보행자와 마찰 민원
5. 보행안전원 임무 외의 공사와 관련된 업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