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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304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25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기회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농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어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영농(營農)ㆍ영어(營漁)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민ㆍ어민(이하 “농어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6. “지역화폐”란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용인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해당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계획
4.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시행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지급대상 등

ㆍ
①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법인은 제외한다)에 등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50세 미만의 농어민
2.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ㆍ귀어한 지 5년 이내의 농어민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4.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
5.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
6.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농어민
②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 개인별로 지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급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7조

지급신청 및 결정

①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농어민은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구청장,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민등록등ㆍ초본(병역정보를 포함한다)
2.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 증명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4. 가족관계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6.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
7.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
8. 소득금액증명
② 제1항에 따른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원신청은 농어민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9조에 따른 총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그 자격의 상실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 구청장, 읍ㆍ면장에게 변동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신청 및 자격변동에 관한 고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농어민 기회소득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를 둔다.
1. 농어민 기회소득 현장심사위원회(이하 “현장심사위원회”라 한다) : 구ㆍ읍ㆍ면별로 각각 설치한다. 다만, 구ㆍ읍ㆍ면 위원회를 독자적으로 구성ㆍ운영하기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근의 여러 구ㆍ읍ㆍ면을 관할하는 현장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농어민 기회소득 총괄심사위원회(이하 “총괄심사위원회”라 한다): 시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10조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의 기능

① 현장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
2.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인이 농어업 생산에 종사하는지 여부
② 총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민 기회소득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2.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선정

제11조

현장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현장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로 각각 구성한다.
② 현장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현장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할지역의 리ㆍ통장, 마을 실정을 잘 아는 주민 및 농민 중에서 구청장,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④ 현장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을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총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총괄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어민 기회소득 업무 담당 국장 및 소관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나. 농어민단체, 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또는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각급 위원회 운영

① 현장심사위원회, 총괄심사위원회(이하 “각급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각급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각급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