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용인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302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25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노동자”란 택배 노동자, 배달 노동자, 퀵서비스 종사원, 요양보호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 사업
2. 이동노동자의 법률, 노무, 취업 등 권익 관련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이동노동자의 처우ㆍ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4. 이동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문화ㆍ체육 활동 등 지원
5. 이동노동자의 안전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6.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및 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의 이동 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
3.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이동노동자의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