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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301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25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인권 증진 및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라. 그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정책, 사업 모니터링
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상담ㆍ의료ㆍ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
2. 피해자 법률 지원
3. 피해자 영상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4.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예방교육과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피해지원 등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