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용인시 물품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용인시 물품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지정한다.〈개정 2025. 6. 30〉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회계과장
나. 물품출납원: 계약2팀장
다. 물품운용관: 각 담당관ㆍ과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담당관ㆍ과 주무팀장
2. 의회
가. 물품관리관: 의정담당관
나. 물품출납원: 의정팀장
다. 물품운용관: 각 담당관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담당관 주무팀장
3. 직속기관ㆍ사업소
가. 물품관리관: 회계업무담당과장(과가 없는 사업소는 사업소의 장을 말한다)
나. 물품출납원: 회계업무팀장
다. 물품운용관: 각 과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과 주무팀장(과가 없는 사업소는 회계업무담당자를 말한다)
4. 구청
가. 물품관리관: 자치행정과장
나. 물품출납원: 경리팀장
다. 물품운용관: 각 과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과 주무팀장
5. 읍ㆍ면ㆍ동
가. 물품관리관: 읍ㆍ면ㆍ동장
나. 물품출납원: 회계업무팀장
조례 제6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 제조) 품의 및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9조에 따른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4조에 따른 불용결정 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5조에 따른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납명령이 없으면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이하 “출급증”이라 한다)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출급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에 따라 물품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말한다)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이하 “인수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담당부서장은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 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4조에 따라 소요 조회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제1부시장, 구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ㆍ인수한다.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보관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공사 발생품 중에서 인수와 동시에 매각하는 물품
용인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5. 2〉
1. 본청
가. 제1부시장: 취득단가 5천만원 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
나. 재무국장: 취득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다. 회계과장: 취득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의회 및 직속기관ㆍ사업소
가. 의회사무국의 장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취득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의정담당관 및 회계업무담당과장: 취득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3. 구청
가. 구청장: 취득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자치행정과장: 취득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4. 읍ㆍ면ㆍ동
가. 읍ㆍ면ㆍ동장: 취득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조례 제22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1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2호서식)
3. 중요물품 이력카드(별지 제13호서식)
4.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4호서식)
5. 도서대장(별지 제15호서식)
조례 제26조에 따른 물품검사(수)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7조에 따른 물품 검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외국산 물품 취득 전 검토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