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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6299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11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물품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용인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지정한다.〈개정 2025. 6. 30〉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회계과장
나. 물품출납원: 계약2팀장
다. 물품운용관: 각 담당관ㆍ과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담당관ㆍ과 주무팀장
2. 의회
가. 물품관리관: 의정담당관
나. 물품출납원: 의정팀장
다. 물품운용관: 각 담당관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담당관 주무팀장
3. 직속기관ㆍ사업소
가. 물품관리관: 회계업무담당과장(과가 없는 사업소는 사업소의 장을 말한다)
나. 물품출납원: 회계업무팀장
다. 물품운용관: 각 과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과 주무팀장(과가 없는 사업소는 회계업무담당자를 말한다)
4. 구청
가. 물품관리관: 자치행정과장
나. 물품출납원: 경리팀장
다. 물품운용관: 각 과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과 주무팀장
5. 읍ㆍ면ㆍ동
가. 물품관리관: 읍ㆍ면ㆍ동장
나. 물품출납원: 회계업무팀장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6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 제조) 품의 및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기증품의 조서 등

조례 제9조에 따른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불용결정 통보서

조례 제14조에 따른 불용결정 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불용품 매각처분조서

조례 제15조에 따른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납명령이 없으면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이하 “출급증”이라 한다)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출급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에 따라 물품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말한다)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제12조

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이하 “인수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담당부서장은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 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4조에 따라 소요 조회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제1부시장, 구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ㆍ인수한다.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5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보관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공사 발생품 중에서 인수와 동시에 매각하는 물품

제16조

불용의 결정

용인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5. 2〉
1. 본청
가. 제1부시장: 취득단가 5천만원 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
나. 재무국장: 취득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다. 회계과장: 취득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의회 및 직속기관ㆍ사업소
가. 의회사무국의 장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취득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의정담당관 및 회계업무담당과장: 취득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3. 구청
가. 구청장: 취득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자치행정과장: 취득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4. 읍ㆍ면ㆍ동
가. 읍ㆍ면ㆍ동장: 취득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7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2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1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2호서식)
3. 중요물품 이력카드(별지 제13호서식)
4.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4호서식)
5. 도서대장(별지 제15호서식)

제18조

물품검사조서 등

조례 제26조에 따른 물품검사(수)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7조에 따른 물품 검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

외국산 물품 취득 전 검토조서

외국산 물품 취득 전 검토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

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