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오산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오산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여부, 시행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시의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입법평가의 대상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2.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3.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
4.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5. 입법평가 실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① 입법평가는 4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와 별표의 입법평가 심사기준표를 그 평가기준으로 한다.
1. 입법목적의 실현성 및 입법내용의 실효성ㆍ타당성
2. 상위법령의 위반 및 다른 조례와의 충돌 여부
3.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위원회 등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실태
5. 그 밖에 조례 규정 사항의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표는 조례의 성격에 따라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른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입법평가서를 작성하여 제7조의 입법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4.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입법평가에 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오산시 입법업무 총괄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제7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관부서 및 총괄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관한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입법평가를 한 후 종합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0일 이내에 오산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