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정부시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역사문화인물”이란 의정부시에서 태어났거나 거주ㆍ활동하면서 역사ㆍ문화ㆍ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업적을 드러낸 사람을 말한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알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역사문화인물 자료 발굴 및 재조명 사업
2. 역사문화인물의 시설 및 기념물 제작ㆍ설치 사업
3. 각종 조형물 및 안내판 제작ㆍ설치 사업
4. 기념 및 추모 행사에 관련된 사업
5. 역사문화인물에 대한 출판 및 교육ㆍ홍보 사업
6. 역사문화인물 선양을 위한 문화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선양사업 대상 인물 조사와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4조 각 호의 선양사업에 대한 적정성 평가
3. 선양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선양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역사문화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1.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역사문화 관련 학계 관계자
3. 역사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4. 역사문화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이거나 학식과 견문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 중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