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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295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34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만의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형소공인”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써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시 내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 수립

의정부시장(이하 “시장” 이라고 한다.)은 정부의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지원
4. 퇴직노동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
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
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① 시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ㆍ보수
5. 도시형소공인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ㆍ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지원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 사업
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
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
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
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
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사회적 인식의 제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