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수당 지원
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필요한 용품 지원
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8.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7조의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고,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