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동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자치법규 2246293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15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공사
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3.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제2호에 따른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에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설공사의 하자검사와 하자검사 실시 내역의 통계관리 및 공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하자검사

① 공사를 추진ㆍ관리하는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부서장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부서장과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시스템의 기능

① 구청장은 시설공사의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구축ㆍ운영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관리 방법을 지정하여 하자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관리책임자는 계약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공사를 추진ㆍ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ㆍ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통계관리 및 공시

구청장은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