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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6290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12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서명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의견 수렴 및 조정
2. 의회 운영 방향 등에 대한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3.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변경 등 신고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의장은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대표의원에게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