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현안 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ㆍ지역 현안 해결에 관한 주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현안 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ㆍ지역 현안 해결에 관한 주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요 현안 공공정책 수립 관련 공론화에 관한 사항
2.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3. 구민 청원, 구민 제안 등의 방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쟁점 사안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론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연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지역주민 대표 또는 기관ㆍ단체의 장
3. 분야별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연구기관 및 전문단체의 임원, 연구원 또는 전문가
5. 안건 관련 국장 및 과장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건 관련 담당 계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건에 따라 제척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 회의는 구청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 안건에 대한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고, 자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구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성별, 연령별, 지역별 균형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종 결정사항을 구청장에게 권고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ㆍ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안을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구청장은 위원 및 제8조에 따른 자문위원, 전문가 등 회의에 출석하거나 의견서 등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