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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285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12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에서 출산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신 및 출산 지원 사업
2. 자녀 양육 지원 사업
3. 건강관리 지원 사업
4. 가사지원 사업
5.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
6. 그 밖에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 조성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출산지원금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