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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284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12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친화도시”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재활, 돌봄, 문화생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확충
2.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 지원
3.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확대
4.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조사 및 정책연구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에 대한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 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포상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