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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283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12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2. 가정폭력방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가정폭력 관련 대응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2. 피해자 법률 지원
3. 피해자 직업훈련 등 자립ㆍ자활을 위한 지원
4. 피해자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지원
5.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정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예방교육 등

구청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신고의무자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민 등을 대상으로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 준수의 의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