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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282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13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 노쇠ㆍ장애ㆍ질병ㆍ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30.>
1. “지역사회 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이라 한다) 이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자신이 살던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주거, 보건ㆍ의료, 요양, 복지 등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2. “통합돌봄 제공기관” 이란 통합돌봄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각종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합돌봄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통합돌봄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통합돌봄의 기본 방향 및 추진방안
2. 통합돌봄 대상자의 발굴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통합돌봄의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4. 통합돌봄 제공ㆍ지원ㆍ연계에 관한 사항
5. 통합돌봄과 관련한 교육ㆍ홍보ㆍ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돌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통합돌봄 대상자

① 통합돌봄 대상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중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통합돌봄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통합돌봄 관련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통합돌봄 신청을 받거나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통합돌봄이 필요한 자의 인적사항, 가구특성, 거주환경
2. 통합돌봄이 필요한 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현황
3. 통합돌봄이 필요한 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수행능력
4. 통합돌봄이 필요한 자의 통합돌봄 지원에 대한 욕구
5.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돌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통합돌봄 대상자 또는 그 가족 및 보호자에게 건강 상태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통합돌봄 사업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통합돌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1. 통합돌봄 대상자의 재가 자립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등 가사활동 지원 사업
2. 통합돌봄 대상자의 보건의료기관 등 방문을 위하여 필요한 이동지원 사업
3.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 등 주거지원 사업
4.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원 또는 퇴소하는 통합돌봄 대상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사업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사업
6. 통합돌봄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정보제공 등 지원 사업
7. 기존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돌봄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통합돌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 안내 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9.30.]

제9조

통합지원 제공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7조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의뢰받은 기관은 제공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현황과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30.]

제10조

통합지원회의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ㆍ요양ㆍ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 조사ㆍ판정을 바탕으로 한 종합 판정
2. 종합 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구청 업무담당자, 통합지원 관련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담당자, 구청장이 지정하는 건강ㆍ주거ㆍ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30.]

제11조

통합돌봄 제공기관의 지정

① 구청장은 통합돌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통합돌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를 통합돌봄제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9.30.>]

제12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통합돌봄 제공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9.30.>]

제13조

통합지원협의체

① 구청장은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돌봄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를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돌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돌봄 제공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돌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9.30.>]

제14조

통합돌봄 교육ㆍ홍보 등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추진하는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구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
2. 통합돌봄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구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통합돌봄 제공에 대한 구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통합돌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9.30.>]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통합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돌봄 제공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9.30.>]

제16조

전담 조직 등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
1.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2. 통합돌봄지원법 제21조 제2항 각 호의 업무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5.9.30.]

제17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료, 요양 및 일상 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30.]

제18조

비밀유지의 의무

통합돌봄 업무 및 유관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