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보호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역사회 정착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보호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역사회 정착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보호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은 가구원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보호와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안전장비
2. 방서ㆍ방한용품 등
3. 재활용품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수리
4. 재활용품 수집인의 자립정착을 위한 대체일자리 연계
5. 안전ㆍ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