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을 통한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을 통한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 보행로를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보행로를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맨발 보행로의 조성 및 관리 운영계획
3. 맨발 보행로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맨발 보행로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 보행로의 원활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